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11조
제211조
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①
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1.
집합투자기구의 명칭2.
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3.
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4.
운용보수,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,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5.
출자금에 관한 사항(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)6.
재무에 관한 사항7.
집합투자업자(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8.
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9.
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10.
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11.
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12.
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13.
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(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관한 사항14.
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(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15.
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
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10.5.4, 2010.6.11, 2010.11.2, 2013.8.27, 2015.10.23, 2022.8.30>1.
집합투자규약(부속서류를 포함한다)2.
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, 투자신탁,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)3.
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)4.
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(부속서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사본. 다만,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.가.
집합투자업자(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)나.
신탁업자다.
일반사무관리회사(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)라.
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(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)5.
제209조제1호가목, 같은 조 제1호의2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계획서6.
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③
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,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, 집합투자규약, 등기부 등본,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④
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, 그 신청내용이 같은 조 제2항(같은 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.⑤
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.⑦
삭제 <2015.10.23>⑧
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,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5.10.23>